지인 64명에 111건 조신보험
가입시키고 보험금 납입뒤
해약 수법 사용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 신고로 범행 발각

동창생 등 지인들을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해지하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각종 수당 11억여원을 가로챈 보험설계사와 이를 도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41)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공모해 범행을 도운 지인 B씨(46) 등 64명은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부터 최근까지 보험금 납부 능력이 없는 지인 B씨 등 64명에게 111건의 종신보험에 들도록 하고 일정 기간 뒤 보험을 해약하는 수법으로 각종수당 11억여원을 챙겼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종신보험 관련한 보험회사의 수당제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각종수당을 노려 지인 명의로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일정기간 보험금을 내다가 해지하는 수법이다.

그는 20년 납부 기준으로 매달 100만원 가량 고액의 보험료를 내는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 후 2년간 유지하면 한 건당 1000만원 안팎의 수당을 받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인들에게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월 보험료는 내가 대신 내줄 것”이라며 “일정기간 경과 후 해약한 뒤 해지환급금을 받아 반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험 계약서 작성을 권유, 범행에 끌어들였다.

A씨는 매월 보험료를 지인의 계좌에 넣어줬다.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가량 보험료를 납부한 뒤 해지하고 환급금을 돌려받았다.

A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인원만 64명에 달한다.

교사나 공무원, 금융권 종사자 등 직업군도 다양했다.

이들 모두 A씨의 지인들로 범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를 도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보험금 납부가 지연되고, 보험의 가입과 해지가 잇따라 발생한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당을 생활비로 쓰거나 다른 사람의 보험금을 대납하는 수법으로 돌려막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급여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욕심을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가입자 전체에게 돌아간다”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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