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 조건완화 추진
시민단체 "집값안정 도울것"
건설업계 "공급시장 위축돼"
소규모업체 부정영향 우려

정부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집값 안정 효과도 있지만 공급 감소에 따른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적정한 분양가를 받지 못할 경우 자금력이 떨어지는 업체는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8일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언급했다.

현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조건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져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만 인정해주는 제대로 된 상한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이병관 사무처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와 시행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가격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대가 유지되겠지만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는 정부에서 정해놓고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수요는 줄어들고 주택공급시장이 위축돼 자금력이 떨어지는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도 “분양가상한제는 직접적인 가격 통제를 받아 얻어지는 집값 안정 효과보다 이후 부작용에 따른 문제가 더 클 것”이라며 “신규 분양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일반 주택가격까지 내려올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또 있다.

전주지역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 정책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계속된다면 전반적인 주택분양 축소의 영향을 받아 도내 건설업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에도 적용되면 분양가 상승이 제한돼 매출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향후 건축이나 주택 실적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의 수익성이 더욱 나빠져 재건축을 비롯한 전반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주택의 품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택건설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아파트를 짓기 위한 설계나 건설자재의 품질 상향에 제약이 될 것”이라며 “설계가 문제되거나 싼 자재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품질이 떨어지는 아파트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수요는 자연스럽게 저조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택건설협회 도회 이병관 처장은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14년 이전에도 도입을 했다가 실효성이 떨어지자 위원회를 만들어 선별적으로 적용해 왔다”며 “전북지역 등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금력이 떨어지는 지방 주택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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