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연중 365일 수시로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올해 김제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액은 8,500만원까지이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중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만 납부하게 되고,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이자 해당액을 부담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이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년 1월 29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여야 하고(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80백만원, 자동차 2,499만원이하)을 충족하여야 한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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