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201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1,970건에 대하여 총 14억1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새로 입주한 아파트 등 신규 납세자를 제외하면 전년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증가 원인으로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의 상승과 신·증축 건물 증가에 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 부과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월 0.75%씩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고 45%까지 늘어나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 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자는 7월 31일에 예금 계좌에서 이체되므로 미리 예금 잔액을 확인해 잔액 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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