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취락지정 건축제한완화
농림지역 234만㎡ 우선추진
이달중 심의거쳐 고시마무리

완주군이 비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한다.

완주군은 비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를 확대하는 군관리계획(안)을 완료하고 군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비도시지역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

군은 관내 대부분이 비도시지역인 만큼 취락지구를 확대할 경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완주군은 지형적 특성상 하천변과 계곡 주변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규제나 법에 막혀 제재를 받으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비도시지역 취락지구 변경에서는 군 결정사항인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329개 지구 총 234만㎡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앞서 군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지역구 의원을 통한 지역 내 주민 불편사항을 취합, 읍・면장과 협의 등을 통해 비도시지역 취락지구 변경결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건축물 행위제한에 저촉돼 불법 건축물로 남아있던 축사 등도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했다.

군은 이달 중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도지사 결정사항인 도시지역의 자연취락지구 변경도 오는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일정에 맞춰 하반기에 입안,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생활근거지 지역의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향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다”며 “군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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