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10일 올해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9천289건에 68억3천4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에 대한 납부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주택 1기분)과 9월(주택 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이달 말일이다.

고지된 세금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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