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까지 체장미달
외포란 등 포획시 징역벌금
암게kg당 4만5천원선 거래
냉동창고 보관 등 단속시급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꽃게를 비롯한 5개 어종에 대해 금어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불법유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꽃게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이 기간에는 꽃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해서는 안 된다.

특히 체장미달(6.4㎝)의 꽃게를 잡아서도 안 되고,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복부 외포란 꽃게)의 경우에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 금지 기간과 금지체장을 위반하거나 특정 어종을 포획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아직도 꽃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체장미달의 꽃게마저 잡아와 불법으로 유통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야도 연안에서 조망 및 자망어선으로 포획한 체장미달의 꽃게를 해망동 소재 모 상회 등에서 유통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명동 역전시장 노점에서도 새벽 2~4시경에 체장미달의 어린 꽃게를 스티로폼 박스(10㎏)에 포장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노점상은 스티로폼 3~4박스를 진열해 놓고 수게(수컷 꽃게)는 1㎏당 2만원, 암게는 1㎏당 3만5000원 가량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상품성이 우수한 꽃게의 경우 냉동 창고 안에 보관해 1㎏당 4만5000원에서 5만원 가량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체장미달의 꽃게도 단속의 눈길을 피해 해당 판매장소 냉동 창고에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현장단속이 필요하다.

금어기 동안 꽃게는 암게의 경우 1㎏당 3만5000원에서 4만5000원 선에서, 수게는 1만5000선에 거래하고 있다.

또한 유사종인 박하지(돌게)는 1㎏ 8000원에서 1만2000원선, 방게는 1㎏당 5000원선, 발게(집게)는 2만5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A상인은 “금어기 기간에도 꽃게를 찾는 소비자들이 있어 불법인줄 알면서도 은밀하게 꽃게를 판매하고 있다”며 “좋은 상품의 경우, 냉동 창고에 보관해 단속의 눈길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상인은 “꽃게 금어기라는 것은 알지만 단골손님이 찾으면 살아 있는 꽃게를 갖다가 판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꽃게 금어기는 지난 1974년도에 처음 시행했으며,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를 금어기로 두고 있다.

꽃게는 다른 게들과는 달리 헤엄치기에 능숙하고, 수심 2~100m 모래와 모래진흙에서 서식하며, 수명은 3년이다.

산란기는 5~9월이며, 주 산란기는 6~7월로 낮에는 모래 밑에 숨어 지내다 밤에 활동하는 특성이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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