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급수조례 개정안 시행
2억원 투입 내달부터 50% 이내

전주시가 노후화된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대상을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오길중)는 ‘전주시 급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오는 8월부터는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노후 급수설비 지원사업은 시민 누구나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부의 부식성 노후 급수관을 개량할 경우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올해 총 2억840만원을 투입해 연중 이 사업을 시행한다.

부식성 자재가 사용된 주거용 노후 단독주택(85㎡ 이하)의 경우 옥내 급수관을 개량(세척, 갱생, 교체)할 때 총 공사비의 50%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인 세대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3000만원, 다가구 주택(330㎡ 이하)은 최대 150만원,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은 총 공사비의 70%범위 내에서 2000만원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맑은물사업본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3개 단지(58세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동서학동 거산황궁맨션 입주민들이 양질의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했다.

올 하반기에는 ▲평화2동 삼성강남아파트 ▲서노송동 풍남맨션아파트 ▲반월동 한강아파트 ▲금암동 동남국민아파트에 노후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오길중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옥내급수관의 노후화 또는 부식으로 인해 부적합한 수돗물을 공급 받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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