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업체 '당일대출' 등
무차별광고 현혹 미변제시
감금 협박··· 경찰, 집중단속

온라인·SNS상에서 ‘당일 대출’, ‘개인 대출’ 등 불법 대출 광고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로 성인이 된 대학생을 비롯해 무직자, 주부는 물론 심지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불법 광고가 넘쳐나고 있어 관계당국의 단속이 절실하다.

유명 SNS에서는 ‘누구나 개인 대출’, ‘무직자 당일 대출’ 등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체들의 대출 광고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트위터·페이스북 등에 ‘대출’이란 키워드만 검색해도 수십개의 불법 광고가 뜬다.

이들 업체는 저금리에 당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대상은 대학생, 무직자, 군필자, 주부 등 다양하고 10만원 미만 소액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맞춤형 대출을 지원한다고 현혹한다.

이들은 페이스북 광고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첨부하고 이를 통해 들어온 사람들에게 1:1 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실제 지난 5월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등학생 등에게 연이율 1만 8250%에 달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학생 등을 감금 및 협박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A씨(20) 등 2명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씨(20)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C군(18) 등 31명에게 1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한 이자율을 적용해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현금을 빌려주는 사진과 ‘부모의 연락처 및 직장 주소만 있으면 현찰 지급해드려요’라는 문구를 적어 SNS상에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대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청소년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부모에게 연락하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의 인터넷상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66건에 비해 지난해 4562건으로 전년대비 4096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청소년과 청년 등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 등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금융이해도가 낮은 청소년과 청년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SNS 등을 통해 급격히 확산되는 불법 대출 유혹에 청소년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대부광고 및 불법대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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