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육성 법률 시행
연구소 노후화 등 해소 필요
지역농업 R&D 확대 추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농업 연구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특히 전국 지역특화작목연구소는 예산과 인적자원 부족으로 열악한 현실에 직면해 있어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예산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 1991년부터 지역전략작목을 육성하고 필요한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지난 2014년과 2015년 ‘최우수’, 지난해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중앙정부인 농촌진흥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한 국산품종 딸기 육종과 수출 산업화를 들 수 있다.

이 밖에 다양한 성공 사례들은 국가와 지방간 R&D 협업이 매우 중요하고 효율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농업의 R&D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전국 지역특화작목연구소는 1992년부터 시작해 현재 42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42개 연구소 중 33개 연구소가 2000년 이전에 설치돼 시설과 장비가 노후돼 있다.

연간 4억원 이하의 예산과 평균 8명의 인적자원 등으로 운영되고 열악한 현실에 직면해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예산확대가 필요하다.

또 지자체 연구예산 중 농업분야의 비중은 2% 이하로 매우 낮고 대부분 농촌진흥청의 예산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지역주도 R&D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하게 됐다.

현재 지역농업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투자재원이 확보되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규모의 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은 “지역특화작목법 시행에 따른 지방분권과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농촌진흥청의 지역특화작목개발과 육성을 통해 지역 농업부흥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정부혁신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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