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마을주민보호구역 조성사업’에 관촌면 공덕마을을 비롯해 4곳이 선정되어 주민의 보행안전을 위한 사업을 착수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이번 마을주민보호구역 사업 선정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원, 도비 5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지방도 및 군도의 마을주변을 운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여 주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개선할 수 있는 안내표지, 노면표시, 속도제한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군은 군비 5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관촌면 공덕마을 지방도 745호선, 청웅면 구고신기마을 군도 청웅로, 강진면 갈담마을 군도 강운로, 성수면 효촌마을 지방도 721호선, 군도 산성로를 통과하는 총 4개소를 시행할 계획이다.

위 4개소는 마을주민보호구역 지정사업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전북연구원의 지정 후보지, 읍면 추천, 현장조사(교통량 및 교통사고량 조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전라북도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마을주민보호구역은 기존 국도에 지정된 마을주민보호구간과는 다르게, 설정구역 마을의 이면도로 전체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주민생활에 큰 혜택을 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행안부의 5030 정책과 더불어 관내 최고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시설확충이 주민들의 교통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마을주민보호구역은 청정 임실과 더불어 안전 임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임실=김흥배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