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 임실 공사 발주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적용
전문건설협 도회 불만표출
지역참여 30%이상 요청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 도내 전문건설업계가 지역업체를 외면한 처사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전북지역에서 발주된 공사인데도 지역업체들을 배려하지 않고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것이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이다.

특히 전문건설업계는 전국으로 풀어서 발주한 이 공사를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으로 재 공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전북지역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지난 8일 임실군 임실읍 정월리 일원에 추정가격 8억8천만원 규모의 ‘2018년 임실군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건축설비공사’를 긴급 발주했다.

문제는 전주완주임실지사가 전북지역에서 발주된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를 배려하지 않고 전국으로 풀어 발주했다는 점이다.

이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이 가능한데도 전주완주임실지사가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이 전국발주 대상 금액인 7억원 이상이지만 현행 국가계약법 제25조(공동계약),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호,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 등에 의거해 해당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다”며 다른 공공기관의 발주 사례를 제시했다.

이달 초 설계가격 15억4천만원 규모의 ‘2019년 광주전남본부관내 파형강판암거 및 교량보수공사’를 발주한 한국도로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당초 취지는 해당 공사현장의 지역중소기업 보호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돼 하자발생시 긴급보수를 위해 지역업체를 반드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긴급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하지만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10일 전주완주임실지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지역의무공동도급 30% 이상 적용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도내 전문건설업은 SOC예산 축소와 민간건설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극도로 위축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심지어 공사물량의 절반 정도를 외지업체에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주완주임실지사는 30% 이상 지역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 정정 공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관계자는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이 전국발주 대상 금액이기 때문에 전국으로 풀어 발주했다”며 “(하지만) 업체들과 협회에서 해당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사업 담당자와 협의를 했으며, 추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들과 관련 협회에서 해당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현재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여부에 대해 사업 담당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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