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억대 부정 수당 타낸 보험설계사

신계약수당 등 수당시스템
악용 지인 64명 끌어들여
111건 종신보험 가입후 해지
수상히여긴 보험사에 덜미

보험설계사인 A씨(41)는 회사 수당 관련 시스템을 교묘히 파고 들었다.

설계사가 신규로 보험계약을 하면 회사는 신계약수당, 계약을 유지하는 유지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것.

20년 납부 기준으로 매달 100만원 가량 고액의 보험료를 내는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 후 2년간 유지하면 한 건당 1000만원 안팎의 수당을 받는 점을 A씨는 놓치지 않았다.

A씨는 스마트폰 등에 저장된 지인들 전화번호를 보며 대상을 물색했고 1명당 지급될 수당을 생각하니 황홀감을 금할 수 없었다.

A씨는 즉시 실행에 옮겼다.

아내 등 지인들을 끌어들여 매월 고액의 보험료를 내는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 한 뒤 유지수당이 지급되는 일정기간만 보험료를 낸 뒤 바로 해지했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최근까지 보험금 납부 능력이 없는 지인 B씨 등 64명에게 111건의 종신보험에 들도록 하고 일정 기간 뒤 보험을 해약하는 수법으로 각종수당 11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인들에게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월 보험료는 내가 대신 내줄 것”이라며 “일정기간 경과 후 해약한 뒤 해지환급금을 받아 반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험 계약서 작성을 권유, 범행에 끌어들였다.

A씨는 매월 보험료를 지인의 계좌에 넣어줬다.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가량 보험료를 납부한 뒤 해지하고 환급금을 돌려받았다.

A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인원만 64명에 달한다.

교사나 공무원, 금융권 종사자 등 직업군도 다양했다.

이들 모두 A씨의 지인들로 범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를 도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보험금 납부가 지연되고, 보험의 가입과 해지가 잇따라 발생한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당을 생활비로 쓰거나 다른 사람의 보험금을 대납하는 수법으로 돌려막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급여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욕심을 냈다”고 진술했다.

지난 9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A씨(41)를 구속했다.

또 A씨와 공모해 범행을 도운 지인 B씨(46) 등 64명은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상품을 팔면 모집수수료를 받는다.

모집수수료는 상품마다 다르며 가장 높은 종신보험의 경우 월 보험료의 1200~170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모집수수료를 첫 해 몰아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선지급수당으로 부른다.

최근 금융당국은 과도한 선지급수당 지급이 불완전판매 등을 유발한다면서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섰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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