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결과 취소결정 수용
비교과서류 평가 최고점 받아

전북대학교가 자녀 등 미성년자를 연구논문 공동저자로 올리고 이를 대학입시에 활용, 부정 입학으로 물의를 빚은 교수 자녀들의 입학을 취소키로 하고 퇴교 절차에 착수했다.

전북대는 11일 최근 발표한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 부정으로 입학한 A교수의 자녀 2명에 대한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 징계 및 자녀들의 입학 취소를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A교수는 논문 5건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녀 두 명을 공저자로 올리고, 이 중 자녀 한 명은 이 대학에 진학한 뒤 논문 3건에 대한 추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검토에 나선 전북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그 중 3건을 '부당한 저자표시'로 판정했다.

또한 자녀 2명은 각각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전북대 입시 과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한 유형인 큰사람전형으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을 대학 입시 자료에 활용, A교수가 소속한 학과 등 해당 단과대학에 입학했다.

실제 두 자녀의 학생부 교과 성적은 중·하위권이었으나 비교과 서류 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았고, 면접평가에서는 1위로 합격했다.

이를 놓고 교육부는 A교수의 학과로 입학한 자녀의 평가과정에서 해당 부정행위 논문이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북대에 입학한 자녀 2명의 입학 취소를 통보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통보해 온 두 자녀의 입학취소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면서 "다만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 징계 및 자녀들의 입학 취소를 의결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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