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전북의 한 고등학생은 무려 연이율 1만8250%에 달하는 고금리 피해를 받았다.

당연히 높은 고금리를 감당할 길이 없는 학생은 돈을 빌려준 이들로부터 감금과 협박을 받아야만 했다.

경찰은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이들 일당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이 고교생은 물론 총 31명에게 1억 원 상당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한 이자율을 적용,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현금을 빌려주는 사진과 ‘부모의 연락처 및 직장 주소만 있으면 현찰 지급해드려요’라는 문구를 적어 SNS 상에 홍보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대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청소년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부모에게 연락하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점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청소년들을 표적으로 한 온라인·SNS 상 불법 대출 광고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생을 비롯해 무직자, 주부는 물론 심지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불법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유명 SNS에서는 ‘누구나 개인 대출’, ‘무직자 당일 대출’ 등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체들의 대출 광고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트위터·페이스북 등에 ‘대출’이란 키워드만 검색해도 수십 개의 불법 광고가 뜬다.

이들 업체는 저금리에 당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미만 소액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맞춤형 대출을 지원한다고 현혹하고 있다.

이들은 페이스북 광고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첨부하고 이를 통해 들어온 사람들에게 1:1 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의 인터넷상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66건에 비해 지난해 4562건으로 전년대비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금융이해도가 낮은 청소년과 청년 등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가 주 무대다.

이로 인해 청소년과 청년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것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없고, 모든 것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앞뒤가 있다.

쉽게 빌린 돈 역시 그만큼 반대급부가 있기 마련이다.

학생들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와 함께 과도한 채무를 짐 지우는 대부업체들의 손길이 청소년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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