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 "연간 4회 전시개최
2회로 낮춰야 취지 활성화"

전북도가 지정하는 ‘전문 예술법인·단체’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조동용(군산3)의원은 11일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미술분야 전문 예술법인·단체의 지정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미술분야 전문 예술법인·단체로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4회 이상의 전시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 미술시장이 작고 법인·단체 운영 여건도 열악한 실정을 감안하면 이 같은 신청요건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

조동용 의원은 “연간 4회 이상의 전시개최 실적을 연간 2회로 낮춰 신규 전문 예술법인·단체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전문 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16일 시작되는 제365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문 예술법인·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있다.

지정될 경우 자치단체 보조 등 공공자금의 지원과 융자사업에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도내에는 총 43개의 법인·단체가 지정돼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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