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의견수용 기존공고 취소
지역업체 참여높여 경제 활성화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할 것"

<속보>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가 발주한 임실군 임실읍의 ‘2018년 임실군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건축설비공사’ 공고가 전격 취소됐다.

(본보 7월 12일자 8면 보도) 이번 공고에 대한 취소 결정은 공사 측이 지역업체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면서 성사된 조치로 평가된다.

12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지난 8일 공고한 추정가격 8억8천만원 규모의 ‘2018년 임실군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건축설비공사’를 전격 취소했다.

당초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임실군 임실읍 정월리 일원에서 진행되는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이 전국발주 대상 금액에 해당된다며 전국으로 풀어 발주했다.

이에 대해 전북지역 전문건설업계는 전주완주임실지사가 해당 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지 않고 전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발주해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며 정정공고를 요청했다.

특히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까지 나서 전주완주임실지사 측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극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검토한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 사업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공고를 취소하게 됐다.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관계자는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이 전국발주 대상 금액 이상이라 전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열악한 건설경기에 지역업체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고 내용을 수정해 재 공고하도록 하겠다.

변경된 공고에는 지역업체들이 30%이상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 공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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