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음주 운전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약 3주 동안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82건으로 집계됐다.

면허 취소는 109건, 정지는 65건, 측정 거부는 8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동안 단속 건수인 297건(취소 157·정지 127·측정 거부 13건)보다 115건이나 줄어든 것이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추세를 고려할 때 단속 건수는 앞으로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경찰은 예상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는 총 2만1158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만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19건꼴로 연평균 7천건에 달하는 셈이다.

전북경찰청은 윤창호법 시행에 발맞춰 휴가철인 6∼8월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등에서 불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단속에는 교통경찰과 지역 경찰, 경찰관 기동대, 상설 중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한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경찰의 음주 단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응해 수시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음주 운전자에게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주기적으로 일제 단속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당시 22)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12월 이른바 '제1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 지난달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이전에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숙취 운전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기존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인 2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된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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