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상대적 경기여건 열악
인건비 부담 심화··· 불만 커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된 8천590원으로 결정 난 것에 대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임에도 그동안 임금 인상속도가 빨랐던 데다 경기가 쉽사리 살아나지 않는 만큼 최소 ‘동결’을 기대했기 때문.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590원(시급 기준)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40원(2.87%) 오른 금액이다.

이에 현재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지역 경제 상황을 모르는 결정’이라며 미간을 찌푸리면서 깊은 한 숨을 내쉬고 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은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인상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됐음에도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특히, 도내 소상공인들은 ‘이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정으로, 문을 닫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전북은 상대적으로 경기 여건이 열악한데 인건비 부담은 이런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거침없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김정원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중소기업계의 불만과 한숨이 뒤섞인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와 최저임금 고시 월환산액 삭제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 전주상공회의소도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최저임금 관련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선홍 전주상의 회장은 “경제 사정을 봤을 때 동결을 기대했다. 기업이 살아나야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며 “특히, 전북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 이번 결정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리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부 장관이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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