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익산을)이 소상공인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대한 시책 마련과 재원 확보 등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4일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4건의 소상공인 기본법안이 계류 중인데, 소상공인업계는 기본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동시에 기본법안에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 정립과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담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일인 4월 10일을 소상공인의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제7조)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설치(제10조)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소상공인 옴브즈만 설치(제11조)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전 소상공인영향평가 실시를 법률로 규정(제14조)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소상공인이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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