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 도내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전격취소했다.

뒤늦게라도 지역업체 육성차원에서 전국발주를 취소한 것은 결단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당초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임실군 임실읍 정월리 일원에서 진행되는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이 전국발주 대상 금액에 해당된다며 전국으로 풀어 발주했다.

그동안 전북지역에서 발주된 공사가운데 상당수는 지역 업체들을 배려하지 않고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것이 전문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가 지난 8일 임실군에 추정가격 8억8천만원 규모의 행사를 긴급 발주하면서 시작됐다.

이 기관은 전북지역에서 발주된 공사에 대해 지역 업체를 배려하지 않고 전국으로 풀어 발주하며 지역 건설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이 가능한데도 전주완주임실지사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이 전국발주 대상 금액인 7억 원 이상이지만 현행 국가계약법 제25조 공동계약,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호,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 등에 따르면 해당 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

다른 공공기관의 발주 사례도 제시했다.

실제 이달 초 설계가격 15억4천만 원 규모의 ‘2019년 광주전남본부관내 파형강판암거 및 교량보수공사’의 경우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가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했다.

지역건설사들의 불만이 커지며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최근 이 기관에 공문을 발송, 지역의무공동도급 30% 이상 적용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를 검토한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 사업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공고를 취소하게 됐다.

농어촌공사는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이 전국발주 대상 금액 이상이라 전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했지만 열악한 건설경기에 지역업체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아 결정했다.

이런결단을 내리기까지는 내부적인 진통도 적잖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도내 민간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물량의 절반 정도를 외지업체에 빼앗기다 보니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수 없었을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농어촌공사전주완주임실지사가 지역을 챙겨야한다는 각오로 전국 발주 공고를 전격취소한 것은 박수를 받을만하다.

또한 이번 조치가 여타 지역발주공사에 대해서도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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