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폐지 혼선방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고창군이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지난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정책변화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를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기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기존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했다.

장애등록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새로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기존 복지카드)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인으로 표기되나,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의 복지카드를 계속 사용 가능하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나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도 대폭 확대된다.

군은 우선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정책 추진을 위해 개인별 욕구·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일상생활 지원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등급제가 명시된 고창군 복지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조례 7건을 이른 시일내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장애인 지원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더 많은 고창지역의 장애인이 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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