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5일 주말 동안 관내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낚싯배 선장과 어민 등 8명을 잇따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 50분경 옥도면 관리도 북동쪽 1.8㎞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 상태에서 4.93톤급 낚싯배를 운항한 선장 A씨(65)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당시 낚싯배에는 A씨를 비롯해 13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 최대 승선정원 12명보다 1명이 추가로 승선, 어선법도 위반했다.

이어 14일 새벽 12시 50분경 옥도면 야미도항에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B씨(53)를 검거했다.

B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30분경 무등록 어선을 타고 옥도면 야미도항을 빠져나가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다 이튿날 야미도항으로 들어오다 해경에 적발됐다.

한편 14일 오후 4시 17분경 비응항에 입항중인 낚싯배에서 강제추행으로 수배된 C씨(58)가 해경 검문에 검거됐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오후 6시 20분경 비응항에서 낚싯배 승객 신원조회에서 관세법 위반으로 지명 수배를 받고 있는 D씨(65)와 같은 날 오후 12시 45분경 비응항에 입항중인 낚싯배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E씨(30)도 검문에 검거됐다.

이와 함께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군산항 남방파제에 무단으로 들어간 낚시를 하던 F씨(60) 등 3명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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