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알려 주실 수 있나요?



A : 과거 행정해석은 출간휴가 기간에 휴일이 포함된 경우 당해 휴가일수에서 휴일을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①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 ② 다른 법정휴가(연차휴가등)의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에 포함되는 점 ③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의 경우 매월 인수가 일정하지 않음에 따라 출산시점과 무관한 9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자 월력 상 일수로 해석하는 것인데, 본인의 신체적 회복이 아닌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조력을 위한 단기간의 휴가로 여성의 출선 전후 휴가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④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 ⑤ 배우자 출산휴가와 연차휴가의 제도와 취지 목적이 다름에도 월력상일수로 해석하는 것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휴일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행정해석은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허용여부가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고 해석하였으며, 근로자가 신청한 단축시간을 사업주가 그대로 수용할 의무가 없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이 15시간~30시간 범위 내라면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단축 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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