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현장서 주먹 휘둘러
제압 전치 6주 상해 입자
고소··· 소방관 무죄주장
재판부 정식재판 회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소방관이 국민 배심원 앞에 선다.

전주지법은 소방관 A씨(34)의 상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사획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국민참여재판이 결정되면서 담당 재판부는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에서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로 변경됐다.

A씨 변호인 측은 당시 만취한 피해자가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입은 부상도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A씨 역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 및 입증계획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50)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당일 오후 7시40분께 “아들이 쓰러졌다”는 B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동료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A씨는 B씨가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 “인근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갑자기 ”전북대병원으로 후송해 달라“면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다.

한 차례 B씨를 제압한 A씨는 B씨가 다시 주먹을 휘두르자 목덜미 부분을 감싼 뒤 바닥에 넘어뜨린 뒤 움직이지 못하게 짓눌렀다.

그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입혔다.

B씨 어머니는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A씨는 “아침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다.

자문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1차 공판 뒤에 의견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마치 언론플레이로 비칠까 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폭행 상황이 있으면 소방관으로서는 적극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상황별로 다르겠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될 만한 소극적인 제압이나, 형사처벌이 무겁게 된다는 사실을 고지, 폭행 행위를 멈추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르면 소방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람은 일반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가 아닌 소방기본법 상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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