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대학 교수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5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점, 현재 피해자들이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A교수는 지난 2014년 2월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교수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2월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A교수는 2013년부터 총 4명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2명에 대한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A교수의 성추행 의혹은 제자들이 ‘미투’ 운동에 동참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12일에 열린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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