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규제혁신 아이디어 과제 공모’ 결과 9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와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업체와 공무원,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모두 2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시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실무 부서의 1차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엄격한 2차 심사를 통해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이중 최우수상에는 경로당운영비 포괄적 사용 허용을 제안한 북면 사무소 박종호 씨가 선정됐다.

박 씨는 경로당운영비 집행 시 고령인 어르신의 상황을 고려해 사용 용도와 범위 제한을 폐지하고 포괄적이고 융통성 있는 보조금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수상에는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제한 기간 삭제’와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침 개정’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지원기준 변경 △복도 피난 유도 등 개선방안 △장애인 편의성 제고 △농지 내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 축산농가 축종 기준 세분화 △‘건축공사 기술지원 추진계획ʼ에 따른 설계검토 한도액 개선 등 6개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우수 사례 제안자들에게 조만간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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