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체교육 일단철회
시행령개정 움직임은 없어
예외삭제-통일교육바꿔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전담하고 있는 5급 승진후보자 교육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전국 자치단체에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교육을 승인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 논란을 일으켰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관련근거를 개정해야만 논란 잠재울 수 있어, 일원화된 대응이 요구된다.

경기도에서 촉발된 자체교육 요구는 지난 3월 공론화됐다가 도민들의 부정적 여론에 의해 철회됐으나, 정작 필요한 시행령 개정 움직임은 도과 정치권, 어디에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올해 또다시 다른 자치단체들의 자체교육 승인에 대한 요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안일한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칫 전북혁신도시에 어렵게 유치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실시를 요청하면 적정성 검토 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해 11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보냈다.

‘베이비붐 세대 공직자들의 퇴직 증가로 교육수요가 늘어나면서 입교와 승진임용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당시, 경기도가 5급 승진 후보자를 자체교육 하겠다며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인재개발원으로 교육을 보내면 시기가 지연되면서 인사적체 현상이 발생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자체교육 승인을 요구했다.

부산시, 경남도 등 일부 지자체도 경기도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자체교육 여부를 저울질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행령 개정은 필수 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은 5급 승진 후보자의 교육훈련을 행안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시·도 지사의 요청이 있고,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 부분을 ‘5급 승진 후보자는 공직사회의 핵심 간부로, 국정 철학과 정책의 일관성 있는 확산과 공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통일된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개정해야만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5급 승진자 교육이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지방으로 이전한 의미가 없는 게 사실”이라며 “물밑에서는 행안부를 설득해, 제도적 보완장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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