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보호시설 전혀 없어
길거리 전전-가해자와 함께
생활해 2차 피해 노출 야기
5년간 해마다 재범건수 늘어

지난 3월 성폭력 피해 여성 쉼터에서 지내던 지적장애인이 길을 헤매다 남성들에게 또다시 성폭행한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12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청소년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실종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A양을 이튿날 전주시 완산구 전동의 한 도로에서 발견했다.

A양은 하루 사이 자신이 당한 일들을 경찰에 털어놨다.

실종 당일 오전 9시께 A양은 성폭력 피해 여성 쉼터 관계자와 함께 심리치료센터에 들러 3시간가량 상담을 받았다.

이후 쉼터 관계자는 A양을 쉼터까지 인솔하지 않고 약도만 쥐어준 채 혼자 찾아가도록 했다.

쉼터로 이동하던 A양은 우연히 일단의 남성들과 마주쳤고, 이들은 A양을 인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도내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차별화된 입소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보호시설 태부족으로 길거리를 전전하거나 급기야 성폭력이 이루어진 가정 등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

경찰청의 성폭력 발생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2016년 전체 697건의 성폭력 범죄 가운데 31건이, 2017년 730건 중 30건, 2018년(미확정) 817건 중 28건이 장애인 대상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5년간(2014~2018년) 장애인 성폭력 발생 및 동종 범죄 재범 건수 등의 자료를 보면,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재범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북지역의 보호시설 및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문시설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전북을 비롯, 전국적으로 보호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전국 17곳의 광역자치단체별로 1곳 이상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1곳 이상 장애인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해 장애인 성폭력피 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자와 함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해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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