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원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김형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송 의장의 변호인은 “여행사로부터 할인받아 650만원을 돌려받았고, 1천유로는 현지에 가이드가 가지 않아 공통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송 의장과 여행사 대표는 선후배 관계라서 대표가 친분에 따라 돈을 준 것에 불과하다”고 직무 관계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의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전주 모 여행사 대표 조모씨(68)도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조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송 의장이 직무와 관련해 현금 650만원과 1천 유로를 받은 것으로 판단, 그를 재판에 넘겼다.

당시 송 의장 등 도의원과 도의회 직원 등 13명은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송 의장은 직원을 통해 현금을 받았고, 여행을 떠나는 날에 직접 유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재판은 9월 10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