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금은방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특수절도 미수)로 A군(1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4시35분께 부안군 부안읍 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 등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러쓴 A군은 출입문을 벽돌로 깨고 금은방에 들어가 벽돌과 골프채로 귀금속이 보관된 진열장을 내려쳤으나 깨지지 않았고 경보음이 울리자 그대로 달아났다.

진열장은 2㎝가량의 강화유리 재질 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금은방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고창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범행 8시간 만에 A군을 붙잡았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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