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육감 늦어도 오늘 제출
변호사의뢰 불리한면도 반영
점수상향 직권남용 절대아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6일 도교육청 기자실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교육부에 제출할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 동의 요청서를 꼼꼼히 살펴 작성중인 것으로 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지정 취소 입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률 등 특이한 사항이 별다른 오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 현재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면서 “상산고 청문 주재자 의견서와 동의 요청서를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기계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동의 요청서를 보내는 수준은 안 된다고 판단해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의뢰해 의견서를 받고 종합하는 중이다"면서 “혹여 전북교육청에 불리한 면이 있어도 상산고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해 전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상산고와 학부모들이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기준 점수 상향 등을 ‘직권남용’으로 제기했던 것에 대해 “절대 아니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엇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자사고 평가 당시 광역 단위 학생모집 자사고인 익산 남성고가 76점을 맞았다. 이를 감안할 때 원조 자사고로 전국단위 학생모집 자사고인 명문 상산고를 70점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게 오히려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처럼 상산고는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오는 선발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교육특권을 가졌다면 이에 상응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상산고측의 교육감 직권남용 주장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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