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7일 지난 2월과 3월 어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선장과 선원 등 23명을 강력 처벌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당시에 검거한 어선 4척의 선원 A씨(61) 등 8명은 구속 송치하고, B씨(59) 등 13명은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으며, 도주한 선원 1명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중이고, 나머지 1명도 지명 수배했다.

이에 앞서 해경은 지난 3월 9일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63㎞ 해상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한 어선 C호(11톤)와 D호(9.77톤)를 검거하고,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바다에 버린 고래 고기 17점(200㎏)을 수거했다.

또한 2월 27일에도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67㎞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잡다 해경의 추격을 받고 도주하던 E호(9.77톤)와 F호(9.77톤)를 검거하고, 주변 해상에 투기한 고래 고기 약 100㎏을 수거했다.

당시 두 사건은 해양경찰 고정익항공기에서 고래 불법포획 의심선박을 발견한 후, 비노출 추적을 통해 경비함정과 연계해 고래 불법포획 현장에서 검거한 최초의 사례다.

하지만 검거된 선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고래 사체·혈흔·포획도구 등 현장증거가 전혀 없어 이들의 범죄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해경은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치밀한 수사계획 수립하고, 항공기 채증 영상을 국과수 등 2개 기관에 화질개선을 의뢰했다.

또한 고래포획 현장의 소재 입증을 위해 선원들을 대상으로 통신수사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의 항적도를 추적했다.

이밖에도 선박기술공단에 수사 대상 어선 4척의 선박 검사 당시 선체사진 등을 조회·비교하는 등 범행 입증과 증거 확보를 위해 다각도의 수사 활동을 펼쳤다.

강희완 수사과장은 “수사초기 단서와 증거부재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서해에서 불법 고래포획 사범을 뿌리 뽑겠다는 일념으로 해양경찰만의 특화된 과학수사와 조사 기법을 총 동원해 범죄 혐의자 23명 전원을 처벌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잡거나 작살 등 금지어구 제작 적재, 유통 판매 행위가 금지됐다.

이에 고래를 불법으로 잡을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불법 포획한 고래를 판매·유통·보관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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