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승진후보자에 대한 경기도의 자체 교육으로 촉발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논란이 여전히 불씨로 남았다는 소식이다.

불씨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 교육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기사가 본보 1면 톱으로 다뤄졌다.

이유인즉슨,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전국 자치단체에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교육을 승인할 수 있다’는 공문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관련근거를 개정해야만 논란 잠재울 수 있어, 일원화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자체교육 요구는 지난 3월 공론화됐다 도민들의 부정적 여론으로 철회됐으나 정작 필요한 시행령 개정 움직임은 도과 정치권, 어디에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게 현재의 상황.

올해 또다시 다른 자치단체의 자체교육 승인 요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안일한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본보의 핵심이다.

당초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실시를 요청하면 적정성 검토 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해 11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보낸 바 있다.

‘베이비붐 세대 공직자들의 퇴직 증가로 교육수요가 늘어나면서 입교와 승진임용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행안부의 자체교육 도입 취지다.

행안부 공문에 문제가 불거졌던 경기도 뿐 아니라 부산시와 경남도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자체교육 여부를 저울질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새삼 시행령 개정이 늦출 수 없는 사안임을 인식케 했다.

행안부 공문은 여전히 유효하고, 경기도처럼 자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나서는 자치단체가 없으란 법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문제가 된 문구는 ‘시·도 지사의 요청이 있고,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 부분이다.

이 부분을 ‘5급 승진 후보자는 공직사회의 핵심 간부로, 국정 철학과 정책의 일관성 있는 확산과 공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통일된 교육을 해야 한다’로 서둘러 개정해야한다.

이런 법령 개정 없이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존립 의미도 사라지는 것이다.

행정은 물론 정치권도 이 부분을 인식하고 서둘러 관계법령 개정에 나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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