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들이 찾아야할 곳은 어디며 이들을 일반인과 달리 어떻게 보호해야할까? 이런 물음들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기사가 본보 사회면 톱기사로 다뤄졌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성폭행 피해여성들이 보호시설 태부족으로 길거리를 전전하거나 급기야 성폭력이 이루어진 가정 등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에는 매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한해 30여건 이상이 꾸준히 장애인 대상 범죄로 이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최근 5년간 장애인 성폭력과 동종 범죄의 재범 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북지역의 보호시설과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문시설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몇 개월 전 성폭력 피해 여성 쉼터에서 지내던 지적장애인이 길을 헤매다 남성들에게 또다시 성폭행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실종 당일 오전 이 여성은 성폭력 피해 여성 쉼터 관계자와 함께 심리치료센터에 들러 3시간가량 상담을 받았고, 이후 쉼터 관계자는 A양을 쉼터까지 인솔하지 않고 약도만 쥐어준 채 혼자 찾아가도록 했다고 한다.

쉼터로 이동하던 이 여성은 우연히 일단의 남성들과 마주쳤고, 이들은 A양을 인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전북을 비롯, 전국적으로 보호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전국 17곳의 광역자치단체별로 1곳 이상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천만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 개정안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1곳 이상 장애인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자와 함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해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보호받아야할 존재다.

우리 사회 안정망이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서 우리가 문명국가의 사람들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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