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 무단 불참시 무급
불출석 3번 상임위직 박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이 17일, 일명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회의 출석이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라는 점을 감안해 무단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과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이 회의에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에도 수당은 제외하고 특별활동비만 삭감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김광수 의원은 “장기간의 국회 파행으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이와 맞물려 회기 중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의원에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이 회의에 무단으로 불출석 하는 경우 수당을 삭감토록 하는 등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개혁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벨기에는 국회의원이 상습적으로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월급의 40%까지 깎고, 포르투갈과 폴란드 역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하는 등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상임위원회에 3번 이상 결석하면 다음 해까지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박탈한다”며 “포르투갈 역시 한 회기 중 상임위원회 회의에 4번 이상 불출석하면 상임위원회 자격을 빼앗는 등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방안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 첫 해인 지난 2016년,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없애기 위해 ‘친인척 보좌진 셀프채용 금지3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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