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비용률 44% 10년 답습
박완주 농안법 개정안 발의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추진
안정성-투명성 높여 효율화

농산물의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7일 농업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매거래는 시행 초기 영세 농업인을 보호하는데 기여해 왔지만 중간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가격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한 출하자의 규모화‧전문화, 대형 유통업체 등장 등 유통환경이 급변했지만 농산물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의 변화는 더디게 진행돼 왔다.

이와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난 15일 △시장도매인제 확대 △상장예외품목인정 범위 명확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법인-중도매인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지원 △중도매인 기장사항, 거래명세 보고 및 개선명령제 도입 등 현행 경매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농안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994년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이 직접 판매 할 수 있는 상장 예외품목을 허용했다.

또 지난 2000년에는 출하자 선택권 확대와 도매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했으며, 2012년에는 가격 등락이 높은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확대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왔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연도별 유통비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농축산물 평균 유통비용률은 44.4%로 2008년 44.5%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고구마가 69.3%로 가장 많았고 △봄감자 67.9% △양파 66.4% △가을무 63.9% △월동무 60.7% 등의 순이다.

특히 박 의원은 농안법 개정안을 통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미 가격이 결정돼 입하된 수입농수산물의 경우 상장예외 품목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매시장의 유통 효율성 제고에 나섰다.

또 경매사의 업무에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산지•소비지 발굴 등을 추가해 정가․수의매매 확대에 기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금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대금결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유통구조를 개선해 농업인은 제값 받고, 소비자는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30년 넘게 고착화된 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거래투명성이 담보된 경쟁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유통효율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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