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이인숙(봉동, 용진 출신)의원은 7월 17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폐기물매립장 피해 지역 주민 등 50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군 행정의 총괄 책임자인 완주군수(박성일)에게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허술한 관리책임을 엄중하게 따져 묻고, 폐기물 조사특위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에 대해 집중 질문하였다.

보은매립장은 2014년 4월, 비봉 백도리에 폐기물 471,206㎥(폐석분452,740㎥, 복토재 18,466㎥)을 묻기 위한 폐기물 최종처분업 허가를 받았고 2017년 5월 폐기물 매립을 마쳤다.

침출수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다는 예외적 매립시설로 허가받았던 곳인데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오염과 악취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곳이다.

질문에 앞서 이인숙 의원은 보은매립장 악취와 침출수의 원인은 최근 완주군이 주관한 ‘보은매립장 오염수 원인분석 및 관리방안 용역결과’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고화토임을 확실히 짚었다.

이어. “군이 2014년 5월과 6월에 보은매립장과 관련하여 고화처리물 매립에 대한 전라북도와 환경부의 질의를 통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점”, “매립허가하고 본격매립한지 3개월만에 침출수에서 1급발암물질 등이 검출돼 불법매립가능성이 의심되는 데도 불구하고 과징금 2천만원 처벌에 그친점”을 따져 물었다.

또한, 2017년 3월 해당업체가 군에 보고한 사용종료신고서에 허가 당시와 엄연히 다른 매립양이 문서로 적시되었음에도,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2017년 5월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를 끝으로 사용종료신고처리를 완료해 준 군의 안일한 인식과 미흡한 사후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고화토는 2013년 익산시가 고화토를 이용한 석산복구문제로 소송을 치르면서까지 허가를 취소할 만큼 민감한 이슈였다.

하지만 완주군은 보은매립장 반입 고화토가 익산시 낭산면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승인해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다.

끝으로, 허가면적 변경 및 군계획시설 허가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업체봐주기 정황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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