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직거래 판로 확대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6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직거래장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와 단체는 정기적으로 고정된 장소에서 개설하는 ‘정례 직거래장터’와 명절ㆍ김장철 등을 대비해 연속 3일 이상 개장하는 ‘테마형 직거래장터’ 중 해당하는 유형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거래장터 사업자로 선정되면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과 장치 설치비용, 홍보·마케팅과 교육·교류비를 최대 5천만원까지(보조율 70%) 지원받을 수 있다.

aT는 올해 상반기 1차 모집에서 직거래장터 사업자 총 46개소를 선정해 지원 중이며, 이번 하반기 추가 모집에서는 15개소 내외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aT는 현장실사를 거쳐 8월 중에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와 직거래종합정보시스템 바로정보 사이트(www.baroinfo.com)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aT 유통기획부(061-931-1007, 1019)로 연락하면 된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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