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김제시 신풍동 대방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LGU+ TM(텔레마케팅) 센터를 자칭하는 직원으로부터 인터넷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센터 직원이 이 지역 아파트 인터넷망 중 LGU+가 점유율이 가장 커 사업자로 선정됐고, 인터넷을 LGU+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했다는 것이다.

또 이 센터 직원은 수일 안에 인터넷 장비를 수거할 것이고 LGU+ 해피콜 서비스 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씨는 수 차례에 걸쳐 통신사를 선택할 권한과 현재 쓰는 통신사와 다른 통신사가 인터넷 장비를 수거하는 것이 합당한지, 왜 인터넷망이 불법인지 등을 항의하거나 문의한 상태다.

특히 김씨와 LGU+ TM(텔레마케팅) 센터를 자칭하는 직원의 통화내용을 확인한 결과 센터 직원은 LGU+ 장비로 교체 작업을 해야 하고, 현재 쓰고 있는 인터넷망이 불법이며 인터넷 장비를 회수할 것이라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센터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정 지역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인터넷 교체를 강요하는 것 같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처벌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현재 김씨가 이용 중인 통신사 역시 김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 통신사 관계자는 “불법 회선, LGU+가 대표 사업자로 선정 등 통화내용 중 TM 콜센터 직원의 안내가 대부분 허위사실”이라며 “장비 회수도 고객이 정상적으로 해지 요청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장비를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U+ 관계자는 “확인 결과 김씨하고 통화한 TM 전화번호는 LGU+와는 전혀 관계없는 전화번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사를 사칭한 불법적인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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