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한기(진안)의원이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빈집 철거명령 시기는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로 했으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기준을 단독주택 18호 미만, 다세대주택 36세대 미만으로 정했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했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건축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져 정비사업을 못한 기존 노후·저층 주거지는 기반시설은 물론 주거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며 “이번 조례안은 도내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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