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78개 설치 관리는 부실
10개시군 관리조례 미흡 방치
공공브랜드 가치 확립 필요해

도내 자치단체 대다수가 공공조형물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어, 전북도가 현황 파악과 시군 조례제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와 시군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에 나서야 한다.

또 공공조형물의 건립·이전 및 교체·해체할 경우에는 적정성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북지역 14개 시·군에 설치된 조각과 벽화, 상징탑 같은 공공조형물 270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군산시와 정읍시, 남원시 등 10개 시·군은 관련 관리 조례를 만들지 않았고 정읍시는 담당 부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 시군별 조례 제정 등 법제화에 나서는 한편,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빠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 조형물은 공공시설에 만든 회화나 조각 등 조형시설물, 벽화나 분수대 등 환경시설물, 기념비나 상징탑 등 상징조형물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6천287개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도내는 기념비와 추모비 52개, 기념탑과 상징탑 15개, 동상 15개 등 모두 278개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관리에 나선 곳은 전북도를 비롯해 전주시, 고창군, 부안군 등 4개 지자체에 그쳤다.

권익위가 5년 전부터 민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토록 전국 지자체에 권고해왔지만 나머지 10개 자치단체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익산시의 경우 조례는 제정했지만 주관부서가 어딘지 불분명할 정도로 관리방안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등 나머지 10개 지자체는 아예 전무했다.

민관 심의위는커녕 기초적인 지방조례조차 없을 정도로 사실상 방치됐다.

황철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공조형물은 지역이 갖는 분위기와 정체성을 인식시키고 그 지역만의 문화를 상징하기도 한다”면서 “공공브랜드 가치로서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 빠른시일 내 관련 규정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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