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취자 제압 중 전치 6주 상해··· 무죄 주장

소방관에 욕설-폭행하자 제압
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돼 재판
'과잉대응' vs '정당방위' 관건

소방대원 A씨(34)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7시40분께 정읍시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아들이 쓰러졌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동료들과 함께 즉각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 A씨는 B씨(50)가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까운 병원인 정읍 아산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였던 B씨는 “전북대병원으로 데려다 달라”면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A씨는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 쪽으로 B씨를 밀쳐 20초가량 눌러 제압한 후 놓아줬다.

그러나 이후에도 B씨는 주먹을 휘둘렀고, A씨는 B씨의 뒤에서 양팔로 목덜미를 감싼 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부상을 당했고 B씨 어머니는 “소방대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발목 골절상)을 입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의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A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구급대원 A씨도 지난 4일 정읍지원 형사1단독 주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이 났다.

사건 담당 재판부도 전북지역 관할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인 전주지법 제3형사부로 변경됐다.

A씨 변호인 측은 당시 만취한 피해자가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부상도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A씨 역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쟁점 및 입증계획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급대원의 ‘과잉대응’ 측면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과도한 공무집행이냐 아니면 정당방위냐를 놓고 국민배심원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법률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와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무작위로 선정된다.

배심원의 유죄·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배심원들이 결정한 유죄·무죄 평결을 판사가 따르는 미국의 배심원제도와는 달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달리 독자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에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알리고,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한 이유를 판결문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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