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지정위 동의신청심의 예정
교육부 29~30일께 결과 발표

전북교육청이 최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요구 동의 요청서를 교육부에 보낸 가운데 오는 25일을 기점으로 교육부의 동의- 부동의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가 상산고 자사고 운명이 판가름 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 자사고 중 전주상산고, 군산중앙고의 지정취소 동의 신청에 대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지정위원회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현직 교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교육부 장관은 이들의 심의를 토대로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들 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부동의 최종 결정이 이르면 26일, 늦어도 7월 말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지만, 내부 논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심의를 마친 다음 날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오는 29~30일 정도에 이들 학교의 지정취소 여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지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만약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면 이들 학교는 다음주를 분수령으로 자사고 지위를 잃으며, 인문고 전환의 운명을 맞게 된다.

하지만 교육부가 동의 결정을 내릴 경우 상산고 측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 측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서 아쉽게 탈락하며 자사고 지위 상실 위기감에 사전에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등 치열한 법적다툼까지 예고하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반면에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이 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앞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제기한 바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권한범위를 놓고 행정기관 간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이처럼 자사고 재지정 평과 결과를 놓고 자사고 유지냐-인문고 전환이냐의 두 기로에서 양 측간의 상반된 해석과 팽팽한 주장으로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이렇게 양 측의 첨예한 대립 상황에 대해 과연 교육부가 최종 누구 손을 들어줄지? 교육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동의-부동의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도 법적다툼 등 후폭풍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이 복잡미묘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상산고의 자사고 구제-취소 문제를 놓고 찬-반 어느 쪽이든 법적다툼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상산고 자사고 지위 존폐 문제는 재판을 통해 법정의 판결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향후 어떤 추이변화가 돌출될지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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