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에 납북됐다가 풀려나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선원들이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5공진호 선원 6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1968년 5월 24일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5개월간 억류됐다.

같은 해 10월 말 귀환한 이들은 군사분계선을 월선한 혐의로 연행됐고, 경찰에서 불법 구금된 채 구타와 물고문,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선원들은 재판에 넘겨져 1969년 징역 1∼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유죄 증거들이 수사단계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로 만들어져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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