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대금 보증 담보 의무
숙브인 공사대금 확보 원활
1억 미만 소규모 예외 인정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앞으로 민간발주자의 건설공사 대금과 관련된 분쟁이 사라지게 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수급인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놓고 있어 강제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발주자에게 강력한 대금지급보증과 담보를 요구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또 실제 계약이행 보증실적 대비 대금지급 보증실적은 매우 미흡했고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민간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민간공사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발주자가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인의 매출채권보험료 또는 손해공제료를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민간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면 수급인인 건설사의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또 공사비 소송 분쟁도 훨씬 줄어들게 되고 건설사 뿐만 아니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근로자 등 모든 공사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환영 받고 있다.

다만 개인과 영세사업자 등 민간 발주자의 반발을 우려해 1억원 미만 등의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건설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민간부문의 건설사업관리(CM) 실적을 공공용역입찰에 활용하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민간공사의 건설사업관리(CM) 실적도 공공사업 입찰에서 인정받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법안은 민간 CM 실적을 공공입찰에 활용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실적 관리 대상에 민간사업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공공 발주기관의 건설기술용역 실적만 관리하도록 하고 민간공사는 ‘건축법 시행령’ 또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감리실적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인정하는 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민간의 CM 실적은 한국CM협회가 관리하고 공공사업 입찰에는 건설기술관리협회가 관리한 실적만 인정받는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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