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민꽃게잡이-토양정화업 등
도-행안부 개선-완화 약속

전북도와 행안부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 개선을 위한 ‘지방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장에는 진영 행안부 장관과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주재했으며 자영업자와 전문가, 관련 부처 공무원, 도민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규제에 가로막혀 지역 기업, 주민들의 생업 불편 등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를 해소해 주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부안 곰소만 해역에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명목으로 40~50년 동안 지역 어업인의 조업활동을 금지하는 규제에서부터 민꽃게잡이 어민의 애로사항 등이 논의됐다.

또 광주시와 갈등을 빚은 임실군의 토양정화업 등록규정, 국립공원 친환경 궤도열차 설치 등 지자체 발전에 발목을 잡는 규제에 대한 완화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들 건의사항에 대한 전문가 진단이 이뤄졌고, 중앙 관계부처 실무진들이 직접 답변하며 불편과 경제 발전을 막는 규제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진영 장관은 “전북에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 규제의 문제점과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며 “지역 곳곳에 숨은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도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낡은 옷에 불과하다”며 “지역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들을 찾아내 철폐하거나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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