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대위험 신고 신속조치등
45명에 포상금 600만원 지급

전북도가 23일 종합상황실에서 상반기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를 신고한 도민 중 우수 신고자 45명을 선정, 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안전신고 포상금제’는 도민들의 인명,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과 도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 201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3만881건에 대해 지난 9일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신고실적 우수’ 부문에는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31명이 선정됐다.

최우수상(50만원)으로 안전모니터봉사단 김제시지회 황명희씨가 마일리지점수 889점을 획득해 선정됐다.

‘위험개선 우수신고’부문에는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6명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상(30만원)으로 익산시 공무원 김동련씨가 선정됐다.

담장 축대가 도로방면으로 붕괴돼 안전위험 요소가 있었으나 축대 잔여물의 신속한 조치로 통행 및 안전확보에 기여한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선정된 수상자에게 증서와 함께 해당 포상금(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게 되며, 하반기에도 우수 신고 및 위험개선 우수 신고자에게 같은 내용의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의 안전신고 하나 하나가 모여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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