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8년간 도주
재판부 "죄질 무거워"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8년간 도주했던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에 처해졌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최 전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북교육 수장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고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달아나 공소시효 완성을 기다렸다”며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 전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고 일부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검찰 수사결과 최 전 교육감은 친동생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도움으로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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