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농림부, 국토부 등 공동)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통문화 진흥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2012년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을 내놓았다.

수립 배경에는 전통문화가 콘텐츠산업의 창조적 자원이자 친환경·녹색성장을 위한 산업자원이라 보고, 대중문화와 전통문화의 결합을 통해 한류 콘텐츠가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문화 자원의 보고(寶庫)라 판단하였다.

이에 ‘전통문화를 통한 고품격 문화한국 구현’이라는 비전과 전통문화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를 목표로 “전통문화 저변확대, 전통문화 융화 촉진, 해외진출 활성화, 전통문화진흥 기반조성, 전통문화 향유 확대”라는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전통문화의 진흥은 국가의 브랜드(정체성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핵심으로 국가의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전통문화과를 전통문화과로 개편하여 주요업무로 한지, 한식, 한복,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국학진흥, 전통생활문화진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간 소극적으로 보여 진 전통문화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럼, 현재의 시점에서 전통문화진흥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까? 한상복(1987)은 “과거에 있었거나 현재까지 연속되어 온 긍정적이고 좋으며 바람직한 전통문화를 원형 그대로 계승시킬 것인가, 아니면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와 미래에 살아갈 후손들에게 알맞도록 변형하여 계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원형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것은 물질문화를 포함한 유형문화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일이며, 변형하여 계승시킨다는 것은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또는 미래에 알맞은 새로운 문화를 재창조 또는 발전시킨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전통문화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그것의 기본 성격이나 원리 또는 본질을 유지한 채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의 전통문화(유무형의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보호받고 육성되고 있지만 계승과 발전은 시대적환경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문화재보호법은 현 시대에 전통문화의 실질적인 발전진흥에는 매우 미흡한 ‘법령’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15년 전통문화 기반 공예분야의 문화산업 정책으로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의 법률적 기반인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시행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 제한되어있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전통문화의 전반적인 진흥을 위한 큰 틀의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정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의 흐름 속에 전통문화를 ‘보존과 전승’으로 인식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전통문화의 미래 지향적 확산을 이루기 위해선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전통문화진흥 정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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